대전지법 제12형사부, 20일 오후 판결 선고..공범 2명 법정구속

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소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지선 등 JMS 간부 6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정명석(왼쪽)과 김지선(오른쪽). 대전지검 제공
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소된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지선 등 JMS 간부 6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정명석(왼쪽)과 김지선(오른쪽). 대전지검 제공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JMS 2인자를 비롯해 공범 6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열린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지선(예명 정조은)에 대해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준유사강간방조와 강제주행방조,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에서 많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형량을 보면 이번에 기소된 6명의 JMS 간부들은 검찰 수사 결과 민원국・국제선교국・수행비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외 ‘신앙스타’를 선발・관리하면서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사실을 확인했다.

'신앙스타'는 대외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나, 실제로는 신앙스타 중 선발된 미모의 여신도가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MS 2인자이자 주님의 교회 목사로 알려진 김지선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피해자에게 정씨를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뒤 정씨의 유사강간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민원국장인 B씨(51)는 지난 2021년 9월 초순께 정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시킨 뒤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도록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방조)로 구속된 뒤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국제선교국 소속인 2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정씨가 외국인 여신도 2명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당시 통역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강제추행 방조)를 받고 있는데 범행을 자백한 1명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반면, 범행을 부인한 1명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행을 맡았던 2명은 여신도들이 정씨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고 있는 동안 방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혐의(준강간 방조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지선에 대해 "피고인은 정명석이 여성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감기간은 물론, 출소 후에도 최측근으로서 선교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범행에 관여한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6명 모두 유죄 판결받음에 따라 정명석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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