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15일 기피 신청 기각 결정..21일 공판 진행

JMS 교주 정명석 측이 또 법관 기피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 하루만에 기각 결정했다. 사진은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인 김지선. 검찰 제공
JMS 교주 정명석 측이 또 법관 기피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 하루만에 기각 결정했다. 사진은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인 김지선. 검찰 제공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측이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 측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재판) 지연 목적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재판장(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같은 달 26일 "재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달리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고법과 대법원도 정씨 측의 즉시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대법원까지 기피신청이 기각됐음에도 정씨 측은 14일 또 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 재판부는 기피신청 하루만에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이후 5개월만인 오는 21일로 예정된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김지선에 대해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준유사강간방조와 강제주행방조,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에서 많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비롯해 민원국장 징역 10년, 국제선교국 소속 2명 징역 3~5년, 대외협력국 소속 2명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김지선 등 공범 6명 중 범행을 자백한 1명을 제외한 5명이 항소했지만, 검찰이 6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6명 전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범행을 자백한 공범은 6명 중 가장 형량이 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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