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정씨 측 기피 기각 재항고 사건 기각 결정
검찰, 기일지정 신청...김지선 등 공범 6명도 모두 항소장 제출

대법원이 JMS 교주 정명석의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이 속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인 김지선(정조은). 검찰 제공
대법원이 JMS 교주 정명석의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조만간 재판이 속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인 김지선(정조은). 검찰 제공

[지상현 기자]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 교주 정명석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1심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정씨 측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정씨 측이 제기한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대전고법이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1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에 재판장(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같은 달 26일 "재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달리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씩 주장을 배척하면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JMS 측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신청을 하고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대전지검은 소송지연 및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정명석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종 정씨 측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중단됐던 정씨의 공판 일정을 재개하기 위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정씨에 대한 공판은 조만간 속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인 김지선(예명 정조은)을 비롯한 공범 6명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김지선에 대해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준유사강간방조와 강제주행방조,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에서 많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비롯해 민원국장 징역 10년, 국제선교국 소속 2명 징역 3~5년, 대외협력국 소속 2명 징역 5년이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김지선 등 공범 6명 중 범행을 자백한 1명을 제외한 5명이 항소했지만, 검찰이 6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6명 전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범행을 자백한 공범은 6명 중 가장 형량이 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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