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21일 5개월 만에 재판 열고 변론 종결
검찰, "반성없이 여신도 성폭행 반복"..JMS 신도들 대거 몰려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1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정씨에 대해 ▲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도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2009년 2월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출소 했음에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8월 금산군 진산면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 JMS 본산에서 여신도인 A씨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한 것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씨 측이 잇따라 법관 기피신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정씨 측이 신청한 신도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공판과 관련해 JMS 신도들은 법원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신도들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며 공판 결과를 예의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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