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정명석 제3형사부 김지선 제1형사부 각각 배당
정명석 3월 5일, 김지선 2월 23일 공판..내주께 법관인사 예고

JMS 정명석(왼쪽)과 김지선(오른쪽)이 항소심에서는 다른 법정에 서게 됐다. 자료사진
JMS 정명석(왼쪽)과 김지선(오른쪽)이 항소심에서는 다른 법정에 서게 됐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과 JMS 2인자인 김지선(예명 정조은)이 항소심에서는 다른 법정에 설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정씨 사건을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제3형사부는 3월 5일 항소심 첫 공판을 예고했다.

앞서 대전고법은 김지선 사건을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에 배당해 이미 지난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1심 공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에서 담당했지만, 항소심은 재판부가 나뉜 셈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무고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후 피해자인 외국인 여신도 2명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께까지 총 22회에 걸쳐 성범죄(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를 저지른 혐의다.

또 지난 해 5월 13일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와 또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공판 과정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범에 대한 항소 사건이 배당된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지선에 대해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준유사강간방조와 강제주행방조,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에서 많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김씨 측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뒤 피해자인 메이플에 대한 범행 당시를 목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JMS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만, 법관 인사로 인한 재판부 구성은 변수다. 대법원은 내주께 법관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예고했는데 대전고법 제1형사부와 제3형사부 구성원들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씨와 김씨 등 공범들의 재판이 한 재판부에 진행될지는 정씨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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