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A씨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월 판결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JMS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JMS 직원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2년 3월부터 4월 초순께 세종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개설한 뒤 정씨 수행비서와 경호원 등 약 20명을 회의에 초대해 "정씨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될텐데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왜 기계를 바꿨냐고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거나 새 휴대전화를 갖고 싶었다고 얘기하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증거인멸 교사 범행 또한 스스로 기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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