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10일 오전 항소심 첫 공판..2월 23일 증인신문

JMS 총재 정명석(왼쪽)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조은(오른쪽)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자료사진 
JMS 총재 정명석(왼쪽)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조은(오른쪽)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JMS 2인자 김지선(예명 정조은)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를 비롯해 총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또 준유사강간방조와 강제추행방조,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5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에서 많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명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따라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1심 판단에 불복했다. 다만 피고인 6명 가운데 1심에서 유일하게 범행을 인정했던 JMS 간부 1명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날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김씨 등 피고인 6명 모두를 항소했다.

김씨를 비롯한 5명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김씨의 경우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JMS 총재인 정명석에 대한 판결문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정명석은 외국인 여신도 등 3명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씨 등 JMS 간부 6명은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김씨 측은 또 다수의 JMS 관계자들을 증인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정명석이 피해자인 메이플에 대한 범행 당시를 목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A씨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조서를 작성해 증거로 신청했지만, 김씨 측에서 부동의하면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상태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정명석이 메이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김씨 등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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