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항소장 제출
정씨 측, 변호인 통해 항소장 제출...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예정

외국인 여신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사진은 검찰이 밝힌 정명석과 JMS 2인자인 정조은 모습.
외국인 여신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사진은 검찰이 밝힌 정명석과 JMS 2인자인 정조은 모습.

[지상현 기자]검찰이 외국인 여신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형량(징역 23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명석의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무고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후 피해자인 외국인 여신도 2명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께까지 총 22회에 걸쳐 성범죄(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를 저지른 혐의다.

또 지난 해 5월 13일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와 또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공판 과정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범에 대한 항소 사건이 배당된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8월 정명석을 구속 기소한 이후 올해 3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JMS 수련원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범들 및 피해자, JMS 탈퇴자 등 총 31명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물 분석 등 직접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이어 무고 범행 및 추가 성범죄를 기소한 뒤 2명을 구속하는 등 공범 8명을 기소했다.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공범 8명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다만, 검찰은 정명석이 성범죄로 이미 징역 10년의 실형을 마친 뒤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달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을 기피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을 감안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양형 사유를 전부 받아들였음에도 구형량이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해 항소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려 했으며,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피해자 18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어서 정명석의 형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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