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22일 선고..JMS 측, "누명 밝히겠다"

여신도들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정씨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 캡처 화면. 
여신도들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정씨의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 캡처 화면. 

[지상현 기자]외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징역 23년과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및 준수사항 부과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충남 금산군 석막리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선교회 여성신도인 피해자 3명에게 총 23회에 걸쳐 준강간(2회), 준유사강간(6회), 준강제추행(6회), 강제추행(9회)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5월께 피해자인 외국인 여신도들이 정씨 자신을 '형사처벌을 받게 한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무고했으니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현장 녹음파일 사본은 원본이 삭제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배척하고 혐의 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씨가 JMS에서 스스로를 '재림예수', '메시아'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리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성신도들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16개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신도들과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야기해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선교회 소속 다수의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바, 피고인은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인이 3명에 이르고, 그중 2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점에서 통상적인 사안과 비교해 죄질이 다르다"면서 "기피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해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JMS는 입장문을 통해 "선교회는 창립자 정명석 목사 재판의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는 점에 대해 깊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명석 목사와 본 선교회는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을 다해 누명을 벗겨내고 사회에 희망과 보람을 더하는 선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김지선(예명 정조은)을 비롯해 간부 6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신도들이 법원 정문에 보여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정씨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신도들이 법원 정문에 보여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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