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특집 ②] 중대선거구 도입·비례제 확대 등 ‘변수’ 가능성
[류재민 기자] 국회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이해관계와 의원들마다 입장 차가 커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공산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 개혁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구성했다. 이어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12일 기타 쟁점을 놓고 토론한 뒤 13일 종합 토론을 연다.
전원위는 국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해 해당 안건을 놓고 난상 토론한 뒤 전원의 의견을 듣는 기구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 20년 만에 전원위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
‘중대선거구·비례대표제’ 핵심 쟁점 전망
토론 안건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이 중 논의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에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처럼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 안이 충청권에 적용한다면 2~3개 선거구로 나뉜 일부 대도시 지역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 뒤 정수를 유지하거나 인원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시의 경우 갑·을·병 3개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 뒤 3명을 뽑는 것이다. 대전 서구 갑·을과 유성 갑·을 4곳을 합쳐 한 지역구로 만들어 4명을 선출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한다.
두 번째 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당이 후보 순위를 정해 제시하는 폐쇄명부식이 아니라,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시한 뒤 유권자에게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표방식은 현재처럼 정당과 후보자 기표를 각각 하면 된다.
가령 한 정당이 4석이 배정된 선거구에서 50%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면,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 중 다득표자 순으로 2명이 당선되는 식이다. 한 선거구에서 최소 4명이 선출되는 만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대로 전국을 단위로, 지역구 의석수와 병립해 선출한다.
마지막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21대 총선과 유사하다. 대신 비례대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뽑는다는 차이가 있다.
정당간 이해관계 첨예, 소선거구제 유지 가능성↑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시 지역 인사 원내 진출 폭 커져
충남 천안을, 인구 상한 초과, 획정위 경계조정 필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현재 비례대표 47석을 6개 권역으로 균등하게 나눈다면, 한 지역에 돌아가는 의석수는 8개 정도다.
비례성을 보완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권역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의석을 얻지 못하면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 출신 인사들의 원내 진입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하지만 충청권에 인구가 많은 영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대등한 충청권의 경우 양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충청권은 비교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 2안을 제외한 1안과 3안의 경우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골자여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남 천안을은 상한 인구수 초과 지역에 해당, 선거구 획정 과정에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태.
문제는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려울 거란 분위기이다.
권오철 중부대 초빙교수는 10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3년여간 의정 활동을 통해 텃밭을 다져놓았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이 달가울 리 없는 상황”이라며 “비례대표는 일부 조정이 가능할지 몰라도, 큰 틀에서 바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여야 의원들이 의견이 다양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충청권의 경우 천안의 인구 상한선 경계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