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국회 규칙 제정', '내년 부지매입비·설계비 확대' 후속 조치 절실
시민연대 퍼포먼스, "국회 분원 넘어 완전 이전도 고려" 제안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와 대장동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변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정치·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처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없는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선 17일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 규칙 연내 제정과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대폭 반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갖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절차가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세종의사당 이전 상임위원회 수와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제정'하는 안이 후속 조치로 뒤따라야 한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와 연관된 상임위 11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일부 등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완전 이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도 분원을 넘어 전체 이전까지 고려한 구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 국회 여의도의사당과 세종의사당 동시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가 예상된다"며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이 여의도의사당에 잔류하면 위헌이 아니란 헌법학계의 중론도 있다. 상임위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규칙 반영과 함께 내년 예산안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가 대폭 반영돼야 2027년 정상 개원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시민연대는 "앞서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되려면,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 협력과 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규칙 제정은 신속하게, 상임위 이전 규모는 담대하게’ 접근할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임효림 공동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여·야 대립이란 산고 아래 합의의 산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안고 있다"며 “앞선 2가지 과제는 정치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효율성 강화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검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연기면 세종리(S-1생활권) 일대 63만 1000㎡(여의도의 약 2배 규모)를 최종 입지로 선정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 운영위 보고를 거쳐 국회 규칙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규칙으로 정해질 의사당 설치 기관 범위는 현재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회관,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등 입법지원기관, 기자실, 방송국, 컨벤션센터 등을 기본으로 한다.
핵심 콘셉트는 ▲효율적 의정 지원 위한 기능성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와 조화성 ▲국민 개방성 ▲미래 혁신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의 조화로운 고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