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법무부·LH, 이전 신축 사업 협력 약속
선투자 방식 개발, 규모 축소해 사업성 높여
[한지혜 기자] 대전시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낸다. 대전시와 법무부, LH는 이전·신축 규모를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의 사업 시행안에 합의했다.
이들 3개 기관은 24일 오후 2시 40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갑),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참석했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오는 2027년까지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된다. 당초 계획(91만㎡) 대비 규모를 축소해 53만1000㎡ 규모(수용인원 3200명)로 신축하기로 했다. 현재 규모는 40만8000㎡다.
현재는 교정시설과 구치소가 혼용된 형태이나, 신축 후에는 교정시설과 구치소가 분리된다. 규모는 사업성 등을 고려,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 조정됐다.
이전 후 기존 유휴 부지는 LH가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 사업 후 조성 토지 매각, 정산 등을 추진해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또 3개 기관은 신축부지 면적축소, 유휴지 선개발, 국유지와 주변지 분할추진 등 사업수지 개선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후 법무부는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인허가, 보상, 주민동의, 민원대응, 이전적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램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연계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차례 논의하고도 지지부진했던 일이 성과를 내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업 개발 방식 등에 대해 의논하다 최대 관건인 수지 균형 문제에 합의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전교도소를 신축 이전하는 일은 수용자 인권과 행정, 직원 복지 등에 도움되는 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후 교정시설을 신축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에서 외곽으로 시설을 이동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만큼 예타 조사, 사업승인 등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은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 국토부 GB관리계획변경, 대전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 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