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답보상태” 지역언론 비판에 법무부 해명
“지난달 말 3자 합의, 대전시가 LH 사업성 지원”
[김재중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역언론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 6월까지 개발방향에 대해 대전시와 LH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 주축으로 매월 1∼2회 3자회의를 통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져 지난달 말 3자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장관 관심과제로 대전교도소 이전 현안을 관리해 왔다”며 “법무부 복지과장이 참여해 3자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전일보>가 1,2면과 사설 등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박 장관 등 지역정치권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에 대한 법무부 해명인 셈.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뤄진 법무부-대전시-LH 3자 합의에 대해 “국유지는 LH가 개발하고 주변지역은 대전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쟁점이었던 LH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합의했으며 내년 1월쯤 LH가 내부절차인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월쯤 법무부-대전시-LH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예비타당성 검토 등이 이뤄지면 내년 연말이나 2023년 초쯤 설계와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도 '3자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3자 합의가 사업방향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H나 대전시 모두 합의안에 대해 내부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최종적인 협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찌됐든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기에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홍성군 방문당시 <디트뉴스>와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 “조만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LH공사가 손실을 보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약속됐다”며 “때문에 사업규모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유성구 방동 이전부지 선정 후 LH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LH 사업성 확보 문제로 대전시-LH간 이견이 불거져 속도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