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답보상태” 지역언론 비판에 법무부 해명
“지난달 말 3자 합의, 대전시가 LH 사업성 지원”

지난달 22일 현장방문 일정으로 충남 홍성군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사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재돈 기자.
지난달 22일 현장방문 일정으로 충남 홍성군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사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황재돈 기자.

[김재중 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역언론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 6월까지 개발방향에 대해 대전시와 LH간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부 주축으로 매월 1∼2회 3자회의를 통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져 지난달 말 3자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장관 관심과제로 대전교도소 이전 현안을 관리해 왔다”며 “법무부 복지과장이 참여해 3자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전일보>가 1,2면과 사설 등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박 장관 등 지역정치권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에 대한 법무부 해명인 셈.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뤄진 법무부-대전시-LH 3자 합의에 대해 “국유지는 LH가 개발하고 주변지역은 대전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쟁점이었던 LH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합의했으며 내년 1월쯤 LH가 내부절차인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월쯤 법무부-대전시-LH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예비타당성 검토 등이 이뤄지면 내년 연말이나 2023년 초쯤 설계와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도 '3자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시 관계자는 "3자 합의가 사업방향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H나 대전시 모두 합의안에 대해 내부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최종적인 협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찌됐든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기에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홍성군 방문당시 <디트뉴스>와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 “조만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LH공사가 손실을 보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약속됐다”며 “때문에 사업규모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유성구 방동 이전부지 선정 후 LH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LH 사업성 확보 문제로 대전시-LH간 이견이 불거져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