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건환경연구원 시료채취 분석…구리 등 기준치 초과
사업자 조사 방법 합의, 멈췄던 환경오염 조사 다시 착수 

불법폐기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정마을 폐기물처리업체(옛 세명기업)의 내부 시료 채취를 위해 굴착하고 있는 모습. 부여군청 제공].
불법폐기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정마을 폐기물처리업체(옛 세명기업)의 내부 시료 채취를 위해 굴착하고 있는 모습. 부여군청 제공.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정마을 내 옛 세명기업(현 전진산업) 토지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본보 6월 7일자 ‘폐기물과의 전쟁’ 승기 잡은 부여군 보도 등)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4일~6일 옛 세명기업 사업장 토지를 각각 2m, 3m. 4.5m 깊이로 채굴,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구리와 유기물, 산성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구리의 경우 2m, 3m. 4.5m 지점의 시료에서 각각 1.13mg/L, 3.564mg/L, 10.65mg/L가 나타났다. 이는 반경 1㎞ 내에서 채취한 대조시료(0.016mg/L)와 비교했을 때 70~665배나 많은 수치다. 

유기물도 2m, 3m. 4.5m 시료별로 9.5%, 20%, 17.7%로 나와 기준치(3.1%) 보다 3~5배가량 높았으며, 산성도(pH) 역시 11.7pH, 11.9pH, 10.1pH가 검출돼 대조시료(8.7pH)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아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분석결과로 불법폐기물을 매립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환경관리 협의체 회의 모습. 이 자리에서 사업장 대표 측은 이견을 보였던 조사방법 등에 합의하면서 용역조사가 다시 진행될 방침이다.
지난 8일 열린 환경관리 협의체 회의 모습. 이 자리에서 사업장 대표 측은 이견을 보였던 조사방법 등에 합의하면서 용역조사가 다시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군은 옛 세명기업 사업장 대표자까지 참여한 환경관리 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사업장과 이견이 있던 환경오염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당초 2월 초부터 용역에 착수했지만, 사업장 대표 측에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갔고, 법원이 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료를 채취한 바 있다. 

군 환경과 생활환경팀 윤정근 주무관은 “대조시료보다 수치가 높다는 건 토양 오염도가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전체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을 얻기 까지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에 재개된 조사는 사업장 대표도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한 만큼, 올해 안에 영향조사와 관리방안 대책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8년 설립해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온 옛 세명기업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운영 당시부터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받아왔으며, 폐업 이후에도 하천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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