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산·인천·강원·전남과 ‘전력자립 고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충남도 등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단체가 전력자립도에 따라 차등 요금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공개한 뒤 올해 업무 계획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았다.
이에 충남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를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특별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2일 부산시와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와 함께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건의안을 통해 6개 시도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등의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등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첨단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