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실제 시간대로 계산해야"..공수처 '내란죄' 수사 범위도 지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통령실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51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인용 사유는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구체적으로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한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체포적부심은 구속적부심과 달리 흔치 않은 사례이기에 구속기한 산입 여부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적법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 측은 내란 범죄 불성립과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으로 구속취소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윤 측은 "검찰 기소가 구속 기한 만료 뒤 이뤄졌다"며 불법 구금을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끝났지만, 검찰이 26일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구속 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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