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대전 서구 기성동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시와 대전시 등 전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시와 대전시 등 전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시와 대전시 일부 지역 등 전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관계 부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추가 선포 지역은 충남 금산군·부여군,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북 옥천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이다. 

앞서 지난 15일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선포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16곳으로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복구와 구호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채소류와 과일류 등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또 “최근에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은 한시도 방심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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