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소부장산업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이바지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소부장 산업을 육성키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첨단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강화와 소부장 특별회계 일몰기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일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해 정보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과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보조금 지원 대가로 원자재·장비 구매현황, 재고, 제품별 3대 고객 정보 등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보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와 협의 끝에 기밀을 제외하고 제출했지만, 향후 이런 상황이 지속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해 소부장 전략기술 육성과 공급망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키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소부장 기술개발 8조5733억 원, 기반구축 2조438억 원을 비롯해 11조5392억 원을 편성, 소부장 산업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 기술은 해당 산업 경쟁력을 넘어 미래 경제안보 패권경쟁에서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외국 정부로부터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 10곳 소부장특화단지를 비롯해 소부장산업 핵심기술 확보와 생산기반 확충 등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부장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와 첨단산업 경쟁력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