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인터뷰] 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의 퇴근길
1호 법안 ‘천안특례시’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9시 38분 천안행 KTX에 올라 디트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황재돈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9시 38분 천안행 KTX에 올라 디트뉴스24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17일 오후 9시 30분. 서울역 8번 플랫폼으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을 만났다. 늦은 퇴근길이었다.

넥타이 없는 회색 정장 차림에 ‘백팩(backpack)’을 멘 영락없는 중년 회사원 모습이었다. 늦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대한민국 표준 아버지랄까. 왼쪽 가슴에 달린 금배지만 그가 국회의원임을 증명했다.

국회서 서울역까지 그는 관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했다. 국회의사당역에서 9호선을 타고, 노량진역에서 환승해 서울역까지 온 것이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많은 정치인 출퇴근 모습이 언론에 비쳐진다.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하철로 퇴근하며 시민 어깨에 기대 잠든 모습이 화제가 됐다. 

함께 퇴근하는 선임비서관이 조용히 한마디 건넸다. “우리 의원님도 이준석 못지 않게 기차나 지하철에서 골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였다. 

잠든 모습 대신 KTX 14호 차량 복도에서 천안까지 내려오는 40여분간 이 의원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1호 법안은 천안특례시 관련 법안인가요?” 열차 안 퇴근길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례시 기준을 기존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이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일산시, 비수도권에선 창원시가 유일하다. 창원시는 인구가 줄어 지위가 위태롭고,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가 특례시 조건을 충족해 가고 있다. 

현행 특례시 기준을 고수할 경우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지정이 요원하기만 한 상황.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

이 의원은 “50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강원도와 전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에서 특례시를 1곳 이상씩 지정받을 수 있다. 50만 이상 도시가 없는 곳은 광역단체서 1곳을 정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천안이 특례시가 되면 광역단체 권한을 상당 부분 이양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자율권이 늘어난 만큼 행정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는 산업통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배정받았다. 개인 전공을 생각한다면 행정안전위가 되겠지만,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 산자위를 희망했다. 이 의원은 32회 행정고시 합격 후 대전과 세종에서 행정부시장을 지낸 고위 관료 출신이다. 

“총선 공약 중 첨단기업 1400개 유치와 일자리 7만개 창출, 성환종축장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자위를 희망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천안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30년 공직경험을 오직 천안 발전을 위해 쏟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천안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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