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50만명 이상 완화' 시 천안·청주·전주·포항·김해시 ‘충족’
여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기준 완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유지될 경우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특례시 기준 완화를 통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거점도시 육성, 국가균형발전 발판 마련”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되며 일자리 경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산은 지난 3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광역시조차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 4곳이 특례시로 출범했다”며 “하지만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인 창원시은 인구감소로 오는 2029년 특례시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반면, 수도권인 화성시는 내년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소멸위기가 지속되기에 특례시 지정인구 완화가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정은 행정·재정 사무특례 이양받는 것을 넘어 지방거점도시로 성장해 수도권 집중 완화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국가균형발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기준 50만 명..천안·청주·전주·포항·김해 ‘충족’
이 의원 말마따나 비수도권 창원시는 인구감소로 특례시 지위를 위협받고, 수도권 경기 화성시는 특례시 진입을 목전에 둔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면 향후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대로 특례시 기준을 100만 명에서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면, 강원도와 경북, 전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서 특례시 1곳 이상을 지정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50만이 넘는 도시가 없는 광역단체는 1곳을 정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황.
'50만 명'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충남 천안시(65만8537명)와 충북 청주시(85만3563명), 전북 전주시(63만8964명), 경남 김해시(53만1891명) 4곳이 조건을 충족한다.
“특례시 인구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적용해야”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공감한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힘을 보탰다. 토론회는 이재관·문진석·이정문·민홍철·김정호·김승수·김영배·송재봉·이광희·이성윤·이연희·허성무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정호 의원(민주당·경남 김해을)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라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특례시 지정 기회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특례시가 받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은 도시경쟁력을 상승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방 특례시 지정 기회를 넓혀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도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고,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정인구 재설정 등 제도 개선 방향과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는 균형발전 핵심 과제이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민주당·충북 청주청원)은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특례시 제도가 지방분권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발전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민주당·경남 창원성산)은 “창원시는 인구감소로 2029년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현행 특례시 지정기준이 유지되면 비수도권 내 특례시가 존재할 기회는 전무하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시류에 맞는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수도권 전유물 우려”..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수도권 국회의원과 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회원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 권한은 뒷받침되지 않고, 지방의 다양한 장점을 살리지 못한 일괄적 제도 한계로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많지 않다”며 “특례시가 수도권 대도시만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현재 특례시 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민주당·서울성북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현행 특례시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특례시 지정 인구 완화와 이양된 행정·재정적 특례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제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강덕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겸 포항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은 축사를 통해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토론회에선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를,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이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상욱 천안시 자치민원과장, 김상혁 포항시 정책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