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을질' 용어 법리적 유권해석 받을 것"
전교조 "교육청 책임"..19일 교원단체 기자회견 예고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힌 충남교육청의 이른바 ‘을질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을 주도한 교육청 감사관과 교육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조례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논란을 일으킨 이 조례안은 ‘을질’을 정당한 업무지시와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을질행위자’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자칫 교장과 교직원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해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편삼범(국민의힘·보령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편 의원은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을질이라는 용어의 법리적 유권해석을 받아볼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는 교직원의 인권보호와 상호 존중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그 취지에 맞는지 중앙부처 등의 자문을 받고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재상정되지 않으면 12대 도의회 임기가 종료될 때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교조 “1차적 책임 교육청에 있어”
19일 교원단체 교육청 앞 기자회견 예고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조례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며 “3월, 이미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갑질과 을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내려보냈다. 그 문서에서 을질의 개념을 현재 조례에 나타난 개념과 동일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갑과 을의 지위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을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지금 폐기하는 게 맞고, 이후 도의회에 재상정을 시도하더라도 그 개념은 빠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해당 조례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전교조에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