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업무지시 부당하게 거부하면 '징계'
전교조, 20일까지 서명 운동 진행

갑질과 반대 개념인 이른바 '을질조례안'이 12일 충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 
갑질과 반대 개념인 이른바 '을질조례안'이 12일 충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교사와 교장의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킨 ‘을질조례안’이 갖은 논란 속에서 12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갑질과 반대 개념인 이른바 ‘을질조례안’은 상사(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교육현장의 갑·을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갑질’로 포장해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을질’ 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교장과 교사의 엄연한 지위적 차이를 무시한 조례라는 반발이 분명 존재하고 을질 또한 갑질 악용 사례와 같이 자칫 다른 의미로 변질돼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 
교사 ‘을질’은 징계..‘교권보호’는 어떻게?

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갑질 등의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갑·을질 및 괴롭힘 방지위원회 설치,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및 보호, 보복행위 신고 등 그에 따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마련된 ‘최초’의 조례이며 충남교육청은 을질조례안에 ‘원안 동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원안 통과됐다. 쉽게 말해 ‘교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사가 내는 목소리가 자칫 ‘을질’로 규정될 수 있는 조례안과 ‘교권보호 강화’ 조례안이 동시에 통과된 셈이다. 두 조례안의 상호 보완 작용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실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갑질과 을질을 대등하게 놓고 보면 자칫 피해 사례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어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려의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오는 20일까지 조례안에서 ‘을질’의 개념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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