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 청년.."22대 국회서 재추진" 약속
[황재돈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대전 대덕)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어째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게 이렇게 박절하냐”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고 통곡하고 있다”며 “전세 피해자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싹둑 잘라버렸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자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 책무라 했다. ‘말따로 행동따로’ 정부냐”며 “국민은 주가조작으로 23억 수익을 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한 것이다. 재의요구에 따라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서 재표결할 수 없어 자동 폐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이 2030 쳥년”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난 총선은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고,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살리라는 국민 명령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명령을 시급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지원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