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여당 4선 의원, 중앙정치 능력 의문" 공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 무산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에 공세를 퍼부었다. 자료사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 무산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에 공세를 퍼부었다. 자료사진.

[황재돈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타 면제 무산을 두고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갑)을 비판했다. 여당 4선 국회의원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복 예비후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경찰복지법)’에 예타 면제 조항은 삭제되고, 그 대신 ‘수도권 외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하나 마나 한 법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가 신속한 예타 심사를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기존 기재부가 갖는 예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 기재부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복 예비후보는 특히, 이 의원을 향해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본인 성과로 자랑하고, 예타 면제를 공언해왔다”며 “그러나 실제 실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향후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테니 지지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중앙정치 무대에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 예타 면제 사업 '형평성' 지적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회 법사위가 '경찰복지법' 예타면제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는 양당 대표가 합의해 통과시켰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해외 경쟁으로 인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경찰병원은 충청지역 사업이라 안 해주는 것이냐는 의구심을 갖고 국회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은 다음날(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타 시도 대형사업들은 통과되면서 충남공항 조성사업과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등 필요사업은 예타 벽을 못넘는게 '충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경찰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속,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예타 면제 조항은 삭제되고, 사전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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