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기준 12건 고발…역대 선거 중 최저 불구, 우려 높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혼탁조짐이 심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선관위 전경. 자료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혼탁조짐이 심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선관위 전경. 자료사진.

[안성원 기자]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클린선거’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충남은 농협 136곳, 수협 8곳, 산림조합 14곳 등 총 158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총 369명의 후보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급증하며 혼탁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경찰 고발 건수는 12건, 서면경고는 30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선관위는 당진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 1월 하순경 54만 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명절 선물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보령에서는 조합원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인쇄물을 발송했다가 최근 선관위에 적발됐고, 부여에서는 음식점에서 조합원 8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원이 고발 조치됐다. 

그나마 이번 선거는 예년보다 나은 편이라는 점.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충남은 고발 19건, 경고 80건을, 2019년 제2회 선거에서는 고발 24건, 경고 87건을 기록했다. 

제2회 선거의 경우 고발 건수 중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온 사례가 12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당선 무효를 받은 두 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다. 

이같은 원인은 억대 연봉과 인사권 등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유권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소수의 매표로 당락을 쉽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도 크다는 얘기다.

조합장 선거의 제한된 선거운동이 불법 선거운동을 야기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통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본인만 선거운동 복장과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유세차와 현수막은 물론 SNS 선거 운동이나 후보자 토론회 등은 할 수 없다. 

조합 내 이사회나 감사 등 견제 기구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사회에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아산지역 조합원 A씨(61)는 “농협은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영향력이 크고, 조합장이 갖는 권력과 이권은 상당한데 몇몇 조합원이 선거판을 좌우하고 깜깜이로 치러지면서 금권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과거 돈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깨끗한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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