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과열, 불법 선거 사례 끊임없이 적발
문자메시지 선거 제한 없어 ‘빈익빈 부익부’ 심화
후보자 대부분 중년 남성...장애인·여성 참여 확대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료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료사진.

[유솔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먼저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과 달리 ‘문자 메시지’ 선거 운동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후보자 대부분이 중장년 남성으로, 장애인과 여성 등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청권 언론은 지난 27일 조합장선거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먼저 <KBS>는 ‘돈 선거’를 막고자 선거제도가 여러 번 개편됐지만,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현재까지 고발 15건, 수사의회 2건, 경고 37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다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

<KBS>는 이 같은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조합장이 농축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금융까지 관할하며 막강한 권한을 누리지만, 이에 비해 선거인단 규모는 작다. 때문에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면 비교적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돈 선거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이 언론은 또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제한한 점도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일보>는 현행 조합장선거의 문자메시지 운동 방법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신고를 거쳐 모두 8차례의 문자 메시지만 전송할 수 있다. 반면 조합장선거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 횟수 제한 없는 문자 메시지 전송이 곧 후보자 간 빈부격자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 신문의 설명이다. 

<대전일보>는 이 밖에 조합장선거에 비용 제한이 없다는 점도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중도일보>는 선거 후보자 간 다양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 조합장선거 후보자 3082명 가운데 여성은 36명(1.2%)에 불과하다. 이 신문은 가부장적 농촌문화가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중 남성이 대다수인데다, 농사일이 남성 주도적으로 이뤄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농업인 수가 적은 편. 

이 신문은 또 장애인 후보자에게도 선거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와 달리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조합장선거에는 없기 때문. 최근 중앙선관위가 관련 제도 신설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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