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과열, 불법 선거 사례 끊임없이 적발
문자메시지 선거 제한 없어 ‘빈익빈 부익부’ 심화
후보자 대부분 중년 남성...장애인·여성 참여 확대도
[유솔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먼저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과 달리 ‘문자 메시지’ 선거 운동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후보자 대부분이 중장년 남성으로, 장애인과 여성 등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청권 언론은 지난 27일 조합장선거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먼저 <KBS>는 ‘돈 선거’를 막고자 선거제도가 여러 번 개편됐지만,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현재까지 고발 15건, 수사의회 2건, 경고 37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다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
<KBS>는 이 같은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조합장이 농축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금융까지 관할하며 막강한 권한을 누리지만, 이에 비해 선거인단 규모는 작다. 때문에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면 비교적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돈 선거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이 언론은 또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제한한 점도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일보>는 현행 조합장선거의 문자메시지 운동 방법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신고를 거쳐 모두 8차례의 문자 메시지만 전송할 수 있다. 반면 조합장선거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 횟수 제한 없는 문자 메시지 전송이 곧 후보자 간 빈부격자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 신문의 설명이다.
<대전일보>는 이 밖에 조합장선거에 비용 제한이 없다는 점도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중도일보>는 선거 후보자 간 다양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 조합장선거 후보자 3082명 가운데 여성은 36명(1.2%)에 불과하다. 이 신문은 가부장적 농촌문화가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중 남성이 대다수인데다, 농사일이 남성 주도적으로 이뤄져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농업인 수가 적은 편.
이 신문은 또 장애인 후보자에게도 선거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와 달리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 제도가 조합장선거에는 없기 때문. 최근 중앙선관위가 관련 제도 신설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