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7건 등 조치
10만원 상품권 살포 의혹도...경찰, 상황실 꾸려 6건 수사

대전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따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따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상현 기자]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183개 조합에서 437명의 후보들이 등록해 현재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지역 조합장 후보들이 잇따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후보의 경우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살포한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는 등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것은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 지점에 28만 9000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 1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직원 대부분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점 직원들에게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B씨도 둔산경찰서에 고발됐다.

B씨는 올해 1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조합의 부실채권 손실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모 지역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 농협 조합장 후보가 10만원 권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정황을 포착하고 선관위 차원에서 현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합장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 뿐 아니라 대전경찰청도 지난 23일부터 선거일인 3월 8일까지 시경과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 중이다.

시경 4명과 각 경찰서 2명은 상시 선거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범죄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데 이날 현재 총 6건(6명)에 대해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건 중 선관위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4건 이외에 첩보와 인지를 통해 확보된 2건도 수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6건 중에는 기부행위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1건, 선거운동 제한 1건 등이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선거상황실 운영을 시작하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총 21명이 입건(1명 구속)돼 그 중 3명은 기소, 18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2명(57.1%)이 가장 많고 흑색선전사범 5명(23.8%), 부정선거운동사범 4명(19.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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