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20년 넘은 대규모 택지지구 수혜
용적률 300%까지 상향...중·장기 ‘대장주 효과’ 기대

대전지역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대전지역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대전에서는 둔산과 노은, 송촌지구가 ‘부동산 트로이카’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까지 흘러나온다.

최근 국토부가 밝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특례 대상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다.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곳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자치단체가 계획수립은 물론 이주대책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는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률 상향과 같은 시장친화적 특례가 주어진다는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다. 대전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혜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서구 둔산지구, 유성구 노은지구, 대덕구 송촌지구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 요건을 총족시키는 지역이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서구 둔산지구다. 지난 1985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시작돼 199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다. 2000년대 중반, 3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거주하며 전성기를 이뤘지만, 유성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 개발, 인근 세종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분산되면서 쇠퇴기를 맞았다.

‘둔산 르네상스’는 대전에서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중요한 이슈다. 대전 서구청장과 대전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대부분 “둔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민심에 호소해 왔다. 후보들은 층수제한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해 왔다. 중산층 이상 중장년 거주비율이 높아 이 지역이 전체 여론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당 지역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20% 안팎의 용적률 제한이 300%까지 완화되면 정비사업추진에 가속을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특별법 제정 후에도 상당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침체기로 접어 든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 좀처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법 제정 후 보편적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주도권은 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기반시설 확충과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블록 단위 통합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도 자치단체 몫이다. 자치단체는 사업추진시 이주대책까지도 마련해야 한다. 사실상 자치단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전의 부동산시장 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다. 주택거래량 감소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총 3239가구 미분양까지 쌓여 있다. 대전시가 파악하고 있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 규모는 2만 8284호에 이르지만, 실제 분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돼도 가격상승 등 단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혜지역인 둔산지구 등의 정비사업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꾸준한 거래로 이어져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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