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시의회 5분발언, 인권 행정 논란 여전
“정보 공개하고, 소통하는 시정 펼쳐야” 지적

이금선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인권센터 위탁 문제, 정보공개 행정 등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이금선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이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인권센터 위탁 문제, 정보공개 행정 등을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한지혜 기자] 대전시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정당성 문제가 시의 불투명한 정보공개 행정 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대전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1일 오전 10시 열린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이 상향되고 있고,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며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했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시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맡아 운영할 새 수탁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다만 해당 단체는 중요한 자격요건인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충족 여부 , 정치·종교적으로 편향된 활동 이력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역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대전시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정량평가표와 응모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인권비상행동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논란 직후 이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사건의 진위 여부, 사회적 갈등 중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요구권을 근거로 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은 “요구자료 중 위탁·수탁 심사의 평가기준, 항목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지 않은 자료”라며 “요구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해 제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선8기 대전시 정치리더십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방식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며 “시민과의 스킨십을 더 넓혀 함께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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