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5일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A 씨 '검찰 고발'
기자 사칭, '강준현 의원 투표 장면' 촬영한 B 씨 '구두 경고'
정의당의 '언론 보도용 사진 촬영'은 불허... 사법 당국 고발 시사
[이희택 기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대선 후보자 기표지를 촬영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기자를 사칭해 투표 현장 사진을 촬영한 B 씨에 대해선 구두 경고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즉각 “봐주기식 고무줄 잣대”라며 선관위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실제 선관위는 15일 사전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대선 후보자 기표 용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례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과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른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또는 해당 사진의 SNS 공개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 범죄”라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의 문제제기로 확인된 민주당 당원 'B 씨와 C 씨'에 대한 처분도 진행했다.
B 씨는 지난 4일 강준현 국회의원의 사전 투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구두 경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기자를 사칭해 사진 촬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날 동영상을 촬영하며 강 의원과 투표소 안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한 C 씨는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강 의원 사진은 민주당의 언론 보도용으로 배포됐고, 동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그대로 게재됐다.
정의당은 이 같이 엇갈린 처분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같은 날 충북선관위가 투표소에서 사진 촬영한 시민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도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과 그 일행이 기자를 사칭하면서까지 진행한 무단 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한 엄밀한 수사와 사법 처리가 있어야 한다”며 “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교사·방조했고, 이의 관계자들은 허위 명함으로 선관위를 기망한 주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민주당도 사전 투표 당일 투표소 내 사진 촬영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기자 명함을 지참해 조치원읍 선관위 담당자에게 내민 것으로 본다”며 “선관위는 이 점을 참조해 (신분 확인 없이) 투표 독려용 언론 보도로 인식했을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의적 판단에 의한 허용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을 향해 대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공선법 제163조 제1항에 ‘누구든지’라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정의당 등) 다른 소속 정당인들은 선관위 방침을 따랐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의당 이혁재 시당위원장 일행은 같은 날 사전 투표 장소에서 '언론보도용 사진 촬영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강준현 국회의원과 관계자, 세종선관위 위원장을 관계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