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kWh당 0.3→0.6원
당초 최소 1원까지 인상 목표 '미달'..추가인상 요구 목소리
[황재돈 기자] 충남도와 정치권, 일선 시·군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도와 지역 정치권은 '환영' 입장이지만,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화력발전세(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국 화력발전 58기 중 절반에 달하는 28기가 위치한 충남은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난 세입은 화력발전 인근 주민 피해 보상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도는 개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220만 도민과 지역 국회의원, 도가 힘을 합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화력발전세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도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시)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발전원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저감,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보령·서천) 역시 “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력발전 2원, 원자력발전 1원, 화력발전 0.3→0.6원 '여전히 낮은 세율'
당초 kWh당 1원 목표..유예기간 적용 ‘2024년부터 시행’
앞서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kWh당 2원으로, 김태흠·이명수(국민의힘·아산갑)은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소 kWh당 1원까지 목표를 잡은 셈.
이는 수력발전 2원, 원자력발전 1원인 세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화력발전은 각종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비용이 수력발전의 43.7배, 원자력의 2.8배로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날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원자력발전 세율 1원까지는 맞췄어야 했다”며 “이마저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답답한 심정”이라며 토로했다.
김 시장은 이어 “보령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향후 발전소 가동을 멈출 예정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지원이 절실한 만큼, 향후 화력발전이 위치한 10개 시·군과 모여 세율 추가인상과 관련한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세율을 100%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화력발전세 인상에 의미를 두면서도 "궁극적으로 원자력 세율(1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산업부를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명수 의원은 "산업자원부에서는 화력발전세 인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증액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했다"며 "비록 1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1차로 올려놓고,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추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