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공동건의문 국회·행안부 전달

충남도가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과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2일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자 직간접 사회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은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가량 크다. 하지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세율 1원의 30% 수준이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으로 지역 주민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진)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당 2원으로, 김태흠(보령·서천)·이명수(아산갑) 국민의힘 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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