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0.3원 불과..수력 2원, 원자력 1원과 '대비'

보령시의회는 9일 2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최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는 9일 2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최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는 9일 2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최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은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비용이 수력발전의 43.7배, 원자력의 2.8배로 환경문제가 많은 발전원이지만, 국가전력 생산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생각에 보령시민은 발전소 건설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전국 58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8기가 소재한 보령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수력 2원, 원자력 1원에 못 미치는 0.3원 세율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김태흠 의원 등 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처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을 다루고 오는 20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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