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대전고법 제1민사부 27일 공판에서 확인 언급
재판 참여 의사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 실제 참가 미지수

고려 불상.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을 둘러싼 충남 서산 부석사 측과 정부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 불상을 보관 중이던 일본 관음사가 재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부석사 측에서 요구한 개금불사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7일 대전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정부 측 소송 대리인으로 출석한 검찰 측은 원고 측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 측은 "외교부를 통해 일본 관음사 측에 확인한 결과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은 받았지만 개금불사는 안된다고 한다"며 "소송 참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공판 과정에서도 일본 관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정부 외교라인을 통해 다방면으로 접촉했음에도 번번이 무산됐지만 최근에서야 공식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고인 부석사 측이 불상의 부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요구했던 개금불사는 어렵게 됐다. 불상에 금칠을 하는 의식인 개금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관음사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 진행키로 한 증인신문은 또 다시 불발됐다. 지난 기일에 이어 원고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재차 증인 출석을 권유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불상이 가품이라는 전문가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진품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듣고 진위 판정을 위한 감정절차에 착수한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월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원고 측이 요청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다시금 불러 진품이라는 증언을 듣기로 했다.

한편, 원고 측이 요구했던 불상의 부석사 또는 수덕사 박물관 보관은 정부 측의 반대로 또 다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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