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민사부, 14일 변론 종결..2월 1일 판결선고

부석사 고려 불상.
부석사 고려 불상.

[지상현 기자]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고려불상)을 둘러싼 충남 서산 부석사 측과 정부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항소심 6년만에 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과 관련해 14일 오후 변론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31일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번 사건은 6년만인 내년 2월 1일 판결 선고된다.

고려불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뒤 고려말 또는 조선 초기(1526년 이전) 당시 서산 등 서해안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들이 약탈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다.

하지만 2012년 10월께 절도범들이 훔쳐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뒤 불상은 압수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어찌보면 절도범들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가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절도범들은 형사 처벌됐다.)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두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과 현장검증, 증인신문(3명) 등을 거쳐 9개월만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불상은 부석사로 옮겨지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 중인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불상 인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부석사가 아닌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지난 2017년 1월 3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에 배당됐으며, 6년 동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일본 관음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판이 지연된 끝에 판결 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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