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민사부, 15일 공판에서 언급...8월 6일 공판

부석사 불상.
부석사 불상.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고 서산 부석사는 복제품을 제작하는 방안을 재판부가 내놨다.

15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부여에는 금동대향로가 있지만 부여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며 “금동대향로처럼 부석사는 새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일본이 약탈했던 불상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부석사 측은 원래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우 스님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수성을 알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려주자는 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흡사”라며 “외국 우리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근거가 없다. 거기서 잘 있고 국위선양하는데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판단 이후 불상인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 민사13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부석사 불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로 옮겨지지 못한 채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스님과 인권정당 불상반환추진위원회는 오히려 불상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고려해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불상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제안을 한 셈이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6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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