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에 탄원서 제출 "일본에 공격빌미 주면, 문화재 반환 오히려 불리"

고려불상의 일본 반환을 주장하는 인권정당 불상반환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을 둘러싼 충남 서산 부석사측과 정부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문화재 관련 단체가 불상의 일본 반환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스님과 인권정당 불상반환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불상의 인도와 관련, 담당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에 불상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불상반환추진위원회는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진행된 13일 오전 대전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불상을 대마도 관음사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상은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된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분실자의 반환 요청이 있다면 지체없이 원소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면서 "대마도 관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상을 소유해 왔고 1970년대에 나가사키 유형문화재로 등록해 수십년간 점유했으므로 민법에서 규정한 '동산의 취득시효'를 오래전에 완성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로 취득한 문화재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반환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는 즉각 일본에 환부절차 이행을 촉구한다"며 "엄연히 한국 절도범들이 팔려고 훔쳐온 불상을 약탈로 건너갔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불상의 일본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 문화재를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적인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일까.

이들은 그 이유로 일본에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역사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절도품을 못 돌려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대부분 강탈됐기 때문에 일단 불상을 돌려보내고 8만여점의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 정부 차원에서 불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불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까지 가져가 독도 문제와도 연관시킨다면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석사 신도들은 매번 재판때마다 법원을 찾아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석사측은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재판 과정에서 "불상이 본래의 자리에서 일본으로 옮겨진 이유는 단 두가지다. 정상적으로 교류됐거나 무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옮겨질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며 "보편적 상식과 진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왜구가 강탈해 간 불상을 돌려달라는 것.

매번 재판때마다 원우스님을 비롯한 부석사 신도들은 법원을 찾아 불상 소유권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한쪽에서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고려해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불상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불상을 둘러싼 각기 다른 입장과 주장속에 항소심 재판부는 13일 두번째 재판을 진행한 뒤 8월 22일에 추가 재판을 연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법원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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