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민사부, 9일 항소심 공판 열고 향후 일정 논의
박 의원, 신도들과 함께 방청하며 "재판 잘 될 것"
일본 관음사 재판 참여 의사 밝혀와 정부 측이 출석 여부 접촉

9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부석사 불상 관련 재판에 박범계 국회의원이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9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부석사 불상 관련 재판에 박범계 국회의원이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을 둘러싼 충남 서산 부석사 측과 정부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 불상을 보관 중이던 일본 관음사가 재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9일 대전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불상이 진품인지 위작인지 여부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대신 새로운 사실이 몇가지 공개됐는데 우선 일본 관음사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이다. 정부 측은 "외교부에서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본 외교당국을 통해 관음사 측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해 왔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1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일본 관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외교라인을 통해 관음사 측이 재판에 참여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코로나19가 변수다.

또 재판부가 부석사 측에 불상의 보관 상태만 적합하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부석사 주지였던 원우스님은 지난 공판에서 불상의 소유보다는 부식 등을 막는게 목적이라며 보관상태가 우선 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부석사 측이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는 미지수다. 부석사 주지가 원우스님에서 덕림스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석사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재판부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부석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불상의 부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개금불사를 요청했다. 불상에 금칠을 하는 의식인 개금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관음사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부석사 측은 정부 외교당국을 통해 일본 관음사 측에게 입장 전달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오래전부터 부석사 불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으며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석사 불상은 부석사의 오랜 유적으로, 되찾는 방향으로 대전고법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이날 공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은 법정 밖에서 부석사 전현직 주지인 원우스님, 덕림스님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1심 결과는 잘 나왔는데 항소심이 지지부진해 안타까웠다"면서 "문화유산회복포럼이 국회에 단체 등록을 앞두고 겸사겸사 관심을 갖기 위해 방청했다. 훌륭한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 중인 만큼 잘 될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불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1526년 이전) 당시 서산 등 서해안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들이 약탈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다.

하지만 2012년 10월께 절도범들이 훔쳐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뒤 불상은 압수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두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과 현장검증, 증인신문(3명) 등을 거쳐 9개월만인 2017년 1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불상의 부석사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 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불상의 부석사 인도 집행정지도 요청했다. 법원은 부석사 신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도를 취소했고 현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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