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고법 공판에 전문가 출석해 주장 펼쳐
법원 측, 진품 주장 전문가도 증인으로 불러 입장 청취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에 대한 진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불상이 위작 즉 가짜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불상의 진위를 두고 불상이 진품이라는 전문가와 가품이라는 전문가가 출석해 양 측의 주장을 펴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측에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추천 및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협조가 안되면서 증인으로 나오지 못했다.

반면, 불상이 가짜이자 위작이라고 감정한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을 상대로 브리핑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는 문년순씨로 문씨는 불상이 부산세관을 통해 들어올 당시 감정했고, 2014년 검찰에서 진행한 감정 과정에도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문씨는 두번의 감정에서 한번은 모방품, 나머지 한번은 위작 판정을 내렸다.

문씨가 불상을 위작으로 판정한 이유는 몇가지로 압축되는 데 이날 공판에서 요약해 설명했다. 크게 불상 겉 표면이 과거의 것이 아닌 현대 시대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과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결연문도 문제가 있어 진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문씨는 "이 사건 불상은 대마도 관음사에서 가져온 불상으로 통상적으로 동산 유물에 대한 진품이나 가품 여부는 유물자체로 판단하는 것이지 관음사나 부석사의 창건 시기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며 "유물만으로 유물이 갖고 있는 진실을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불상 머리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손으로 닦아도 시멘트처럼 굳어져 닦이질 않았으며 손바닥에는 모래가 쌓여 있는데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접착했다는 판단을 했다"며 "손 등에 부식 자국도 있었는데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식 자국으로 누군가 약물로 만든 인위적인 녹 흔적"이라고 밝혔다.

또 "복장품인 결연문도 글자가 잘못되는 등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불상에서 발생한 녹의 색에서 청동 고유의 색이 아닌 현대의 금속 물질이 포함됐을 때 생기는 색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슴 부위 등 여러 곳에 부식과 도금 흔적이 남아 있지만 합금조사에서 금이 검출되지 않은 가금(假金)으로 판단된다"면서 "고려 불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위작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번 불상에서 발견됐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이어갔다.

문씨의 주장이 이어지자 이날 재판에 방청 온 서산 부석사 일부 신도들은 한때 웅성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함께 지난 2014년 불상 진위 감정에 참여했던 전문가 중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반박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불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1526년 이전) 당시 서산 등 서해안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들이 약탈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다.

하지만 2012년 10월께 절도범들이 훔쳐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뒤 불상은 압수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두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과 현장검증, 증인신문(3명) 등을 거쳐 9개월만인 2017년 1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불상의 부석사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 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불상의 부석사 인도 집행정지도 요청했다. 법원은 부석사 신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도를 취소했고 현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그대로 보관된 채 지루한 법정 소송만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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