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고법 유체동산인도 소송 재판에서 위작 주장 철회
부석사 측, 일본 관음사 소송 참여 확답 요구..11월 공판 예정

고려불상.
고려불상.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고려불상)을 둘러싼 충남 서산 부석사 측과 정부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 측이 불상의 위작 주장을 철회하고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이라는 문화재청 감정을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전고법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이 속개된 뒤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을 향해 지난 달 6일자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했다.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인 송승섭 검사는 "문화재청이 지난 2014년 12월 보고한 고려불상의 감정 결과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 측에서 불상의 위작을 주장해 왔던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차 "1330년경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한 불상이라는 것이 문화재청 감정 결과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며 확인 차원에서 물었고, 송 검사는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정부 측은 고려 불상의 진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부터 진품과 위작이라는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요청해 심문하려 했지만, 진품이라는 전문가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해 재판이 공전돼 왔다. 반면 위작이라는 주장을 펼친 전문가는 이미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측이 그동안 펼쳤던 진위 여부에 대한 주장을 돌연 취소한 배경에 궁금증이 일 수밖에 없게 됐다.

원고 측은 일본 관음사 측의 소송 참여 입장을 재차 물었고, 정부 측은 다음 공판까지 외교 경로를 통해 관음사의 소송 참여 계획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다음 공판때까지 관음사의 소송 참여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원고 요구대로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이 심각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해 한일간 왕래는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다음 기일 전까지 관음사 측의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해서 재판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4일 오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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