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민사부, 2월 1일 항소심 판결 선고 예정
부석사 측, 소유권 주장하며 인도요구..일본 관음사도 반환 주장

소유권 문제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고려불상.
소유권 문제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고려불상.

[지상현 기자]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고려불상)을 둘러싼 충남 서산 부석사 측과 정부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항소심 6년만에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과 관련해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판결 선고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31일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지 6년만에 판결이 이뤄진다.

고려불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뒤 고려말 또는 조선 초기(1526년 이전) 당시 서산 등 서해안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들이 약탈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다.

하지만 2012년 10월께 절도범들이 훔쳐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뒤 불상은 압수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어찌보면 절도범들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가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절도범들은 형사 처벌됐다.)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두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과 현장검증, 증인신문(3명) 등을 거쳐 9개월만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불상은 부석사로 옮겨지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 중인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불상 인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부석사가 아닌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지난 2017년 1월 3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에 배당된 뒤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걸림돌이 등장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려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관음사 측의 재판 참여가 늦어졌을 뿐 아니라 불상의 진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재판은 공전되기 일쑤였다.

그러는 사이 재판부 판사들도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면서 재판은 해를 넘겨 결국 6년이 지난 오는 2월 1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까지 포함하면 무려 7년만에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려불상의 소유권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인도 여부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서산 부석사나 정부 측이나 한 쪽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과연 서산 부석사 신도들의 바람대로 고려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인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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