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서산시민의 품으로"
신도들, 9일 대전법원에서 기자회견 열고 조속한 재판속개 요구

맹정호 서산시장이 부석사 불상의 인도를 공식 요구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부석사 불상의 인도를 공식 요구했다.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법원이 부석사 소유로 인정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의 부석사 반환을 공식 요구했다.

맹 시장은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석사 불상 유체동산 인도 민사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민사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원고인 부석사 변호인(법무법인 우정)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맹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상을 제작해서 모셔놨던 곳이 서산 부석사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문화재는 본래 제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외교 문제가 있더라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일환으로 불상은 부석사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맹 시장은 또 "도굴꾼이 일본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불상이 일본으로 간 것도 약탈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충분히 주장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맹 시장은 탄원서를 통해서도 "부석사에 있던 불상이 하루빨리 본래 자리인 부석사로 돌아와 봉안되기를 바란다"면서 "불상은 1330년 2월 고려 서산의 민초 32명이 신분과 계층을 넘어 신앙의 결사체로 조성했고 이는 결연문에 잘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상은 서산시민들에게 특별한 존재이며 2012년 절도사건 이전부터 서산시민들은 불상을 모셔오려고 노력을 다했다. 지금도 팔순 어르신부터 자라나는 미래세대까지 대마도는 물론 서울, 대전, 부산을 마다하지 않고 불상과 관련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찾아간다"며 "그럼에도 피고(대한민국 정부)는 불상의 동일성과 결연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맹 시장은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불상의 훼손 문제인데 불상은 재판 중이라 아무런 보존 조치를 받지 못해 부식이 심해지고 있다"며 "650년만에 돌아온 불상이 고향인 부석사에는 와보지도 못하고 서산시민들의 품에서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탄원서를 쓰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불상이 서산시민의 품에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부석사 신도들로 구성된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대전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상은)2012년 10월 대마도에서 국내로 반입된 이후 7년여의 세월이 지났다"며 "2013년 2월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과 2017년 1월 원고승소 등 사법부가 원고 부석사의 손을 들었지만 불상은 여전히 서산시민과 부석사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항소심 재판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2017년 1월 26일 원고 승소에 피고는 즉각 반발해 항소와 가집행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2년 3개월여가 지났을 정도로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들은 "지난 2월 기존의 재판부에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됐기에 이렇게 조속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재판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불상은 부석사로 옮겨지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 중인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불상 인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3부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부석사가 아닌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지난 2017년 1월 3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1월 18일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이후 어찌된 일인지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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