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생태민감지역 무분별 설치 '전국 최고'…전국 10곳 중 6곳 이상 집중
충남도 내 환경보호지역이나 생태적 민감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태양광 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최소 272곳 이상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충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71곳에서 환경보호·생태적 민감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전국(272곳)의 62.9%에 달하는 수치다.
설치 면적도 130만2795㎡(39만4095.5평)로 전체(201만2552㎡)의 64.7%를 차지하고 있었다. 환경적으로 보전해야할 땅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이 충남에 몰려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개발행위 제한)에 75곳 ▲생태자연도 2등급(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80곳 ▲산사태 위험 1·2등급 16곳 등이다.
실제 올 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지 태양광시설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절반 이상(14곳)이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해당됐다.
2018년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강화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산업부와 지자체인 반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가 협의 없이 회피 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과 강원, 전북 등 최소 50곳에서 지침 적용 이후에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 무분별한 태양광 조성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