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공공기관 이전' 고수 정부 설득, 수도권 부정 여론 '과제'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한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려면 정부와 수도권을 설득해야 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관련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 결과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법안이 통과됐다.

기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법안심사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법사위 심사-본회의 의결 넘을 산 많아
균형발전법 근거한 ‘先 혁신도시 지정’ 설득 필요성

또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하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 법안은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대전과 충남지역 청년들의 취업 문이 열리는 발판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시행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충청권 의원들과 혁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정부 측 의견이 법적 근거로도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중 2항은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해야할 때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특별법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유치계획을 가져오면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것”이라며 “이 법을 근거로 보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며 선(先) 혁신도시 지정을 주장했다.

이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발 사업이든 조성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를 지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했다.

“단순히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법안심사에서는 법적 근거를 통한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非) 수도권 혁신도시 지정에 부정적인 수도권 여론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혁신도시는 왜 지방만 하느냐” 수도권 여론 환기해야
지역인재 채용 최대 30%, 수도권 포함 전국 70% 채용
민간 부문 아닌, 공공기관만 적용 부분도 설득 논리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타 지방이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충청권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다.

수도권 출신인 함진규 한국당 의원(경기 시흥갑)도 법안심사에서 “어느 지역에 일정 비율의 (인재 채용)할당제를 주는 건 몰라도, 초‧중‧고‧대학을 지역에 국한해 인재를 채용한다고 규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왜 혁신도시는 지방에만 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서울의 어느 구(區)는 ‘혁신구’가 될 수 있고, 경기도 시군 중에도 변두리 지역은 지방과 다를 바 없다. 수도권에서도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함 의원의 주장은 현행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8%에 불과하며, 오는 2022년까지 최대 30%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선호 차관은 “지역 인재 채용을 100%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18%정도 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늘려 2022년도 최대 30%까지 가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전국적으로 누구든 응시할 수 있다”며 “인재 채용이 민간부문에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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