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혁신도시 지정' 불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결정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보류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장관 시행령에 담기로 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보류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심사를 통과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보류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법안 심사를 통과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한 결과,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후 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핵심쟁점은 혁신도시 지정이 먼저냐, 공공기관 이전이 먼저냐로 모아졌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여한 이규희(충남 천안갑), 강훈식(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권(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정부에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내세워 공공기관 이전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규희-강훈식-이은권, 총력전 불구 혁신도시 지정 '보류'
국토부, 先 공공기관 이전 後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고수'

강훈식 의원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대전이나 충남 혁신도시 장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다. 뒤집어 말하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없으니 혁신도시 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국토부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2003년 공공기관 이전 시책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을 단지 지방으로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그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학연과 함께 지역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선(先)이고, 혁신도시 입주는 후(後)”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지금 아산에 경찰교육원과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 그런 논리라면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은권 의원도 “강 의원 말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내려 보내면 된다는 게 지역민들 생각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전에는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세종시가 생기면서 상당부분 국가 균형발전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었고, 대전은 정부청사와 대덕연구단지가 있어 지방발전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 혁신도시 지정을 안 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 효과가 역차별이 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가 특별시가 되면서 인구가 빨려 들어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이 있음에도 지역인재 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혁신도시법을 다루자는 것이다. 충남과 대전이 처음 출발 때와 반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니, 다음에라도 공공기관 이전 때는 혁신도시 지정을 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도 덧붙였다.

충청권 4개 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 추가 지정 기틀 마련" 평가 

이규희 의원은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내용이다. 내용은 국가 균형발전 아닌가”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먼저하고, 사회적 합의는 차차 논의해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先) 공공기관 이전, 후(後)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통과는 추후 재심사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은권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중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가능토록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했다.

또한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 등 4개 시‧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를 채용토록 한 강훈식 의원 발의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충청권 4개 시‧도는 현행 18%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혁신도시 지정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혁신도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법안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과 그에 따른 공공이관 이전에서 대전과 충남이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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