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폭로, 당사자 채계순 “사과 안하면 고소”
민주당 대전시당 “공보물 등 선거실비 성격, 합법적”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계순(왼쪽), 김소연 시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계순(왼쪽), 김소연 시의원. 자료사진.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민주)이 제기한 ‘특별당비 납부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채계순 시의원(비례, 민주)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 당비 납부”라고 해명에 나섰다. 특히 채 의원은 김소연 의원을 향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김소연 의원은 18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라며 지난 석가탄신일 행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채계순 당시 비례대표 공천자에게 ‘서울시 비례 7000만 원, 광역시 비례 3500만 원’이라고 적힌 휴대폰 글을 보여주며 “돈 준비해야 겠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 공개 이후, 박범계 의원의 특별당비 납부 요구가 공천 대가성은 아닌지, 외압과 강요는 아니었는지, 이런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민주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벌인 일인지 등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채계순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소연 의원이 시민들로 하여금 특별당비가 마치 불법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킨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자신의 통장까지 직접 공개했다.  

이어 채 의원은 “내가 대전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된 시점은 지난 5월 12일이고 특별당비를 납부한 시점은 5월 27일”이라며 “특별당비 납부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 재차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의원은 대전지역 모 자치구 보건소장으로 남편이 임용되는데 개입이라도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글을 김소연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링크하는 등 자신의 인격과 사회적 신뢰에 큰 상처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에게 관련 ‘SNS 글을 삭제하고 3일 내에 사과하라’고 두 가지를 요구한 뒤 “김 의원의 대응을 보고 명예훼손 고소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채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휴대폰으로 구체적 특별당비 납부금액이 적힌 내용을 보여준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문학 전 시의원이 관여된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음해하려는 어떤 주장에도 일절 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지방선거 기간 특별당비 납부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보물 제작 등 선거에 소요되는 실비 마련을 위해 시의원 비례 1500만 원, 구의원 비례 1000만 원의 기준을 마련해 특별당비를 납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시의원은 “특별당비 납부를 불법이라고 적시한 사실이 없다”며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는 “중앙당이 일괄적으로 특별당비 금액까지 정해 시·도당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특별당비에 관한 당규 제2호 10장 규정에 따라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당비 납부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뒤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