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검에 고소장 제출...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소연(서구) 대전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실을 알렸음에도 방조한 혐의 등이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5시께 홀로 롱패딩을 입고 대전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께 박 의원과 함께 대전역으로 가던 도중 박 의원에게 "변씨가 1억을 요구했다"고 전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변씨하고 김 변호사(김 의원)는 아직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 돈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돈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박 의원은 "변재형 그런 놈이었나. 전문학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며 웃으며 대전역으로 갔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박 의원에게 변씨 등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달한 다음 날인 4월 12일에도 변씨는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2000만원을 수령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김 의원에게 재차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변씨 등이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박 의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11일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변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액수 등 구체적 사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변씨는 한때 제 비서관이긴 했지만 2016년 6월에 사직한 뒤 단 한번의 일면식조차 없었으며, 공개적인 정당 활동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제가 변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다"면서 변씨와 무관함을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포괄적인 준법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선거과정에서 금품 요구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대전의 지방선거 공천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규 및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등의 규정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당원인 변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또는 법률 행위 및 선행행위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선행행위,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 작위의무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박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또 박 의원이 특별당비 요구 및 변씨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공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박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보고했으나 묵인하고 방관했거나 방치했고, 오히려 분노를 표시했다"며 "이번 범죄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변씨 등의 금품요구 및 박 의원의 묵인, 방조 또는 공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방차석 의원은 상당한 금액의 금품을 건네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박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 의원의 폭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방차석 서구의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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