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유죄 판결
"대전에 발 붙이지 말아야" 비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20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즉각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직격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은 오늘 이 시장에게 국회 민주적 의사진행을 폭력적으로 막았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소위 ‘국회 빠루’로 기억되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장우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회의장과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실장으로 폭력의 한가운데에서 저항했고, 저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몰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리고 2020년 동구 주민들은 민주주의 파괴범인 이장우가 아닌 저를 선택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1심에서 이 시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 국회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 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도 벌금 총 1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 파괴범을 시장으로 둬야 한다니, 대전시민으로서 참 부끄럽다”며 “하지만 이 시장의 임기도, 정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전에 다시는 민주주의 파괴범을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