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언론진흥재단 매출 1조3000억, 수수료 1090억..지역언론 지원은 6.7% 불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 자료사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 자료사진. 

정부광고 수수료를 실제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에는 광고주가 부담토록 명시됐지만, 현장에선 언론이 실질적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 10%를 재단에 납부토록 한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언론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재단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 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 중 6.7%에 불과하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다. 

현행 정부광고법 제8조 제2항은 광고 수수료를 정부와 공공기관 등 광고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되던 시절 언론이 직접 수수료를 냈으나, 2018년 법 제정 후 광고주 부담으로 제도가 바꼈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선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언론이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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