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육군본부 국감서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상향 제안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 간부, 예비군, 군무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부사관 지원율과 임관율 급감 문제를 지적했다. 부사관 지원율은 2020년 86.5%에서 2024년 43.4%로, 부사관 임관율은 2022년 72%에서 2025년 26.7%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급간부의 기본급·성과상여금·주택수당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 원에서 5만 원, 휴일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수당도 월 1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돼 병장은 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포함해 월 205만 원, 하사는 기본급 2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수당은 월 16만 원으로, 단독세대 주거수당 적정 수준인 35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간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군 주거시설 확보율은 관사 74%, 간부숙소 96% 수준이며, 관사 입주를 위해 3개월 이상 대기하는 인원은 매년 2000여 명에 달한다. 건립 30년 이상 된 노후 관사·간부숙소도 30%에 이른다.

황 의원은 "업무 특성상 전속이 잦아 자녀 전학과 배우자 직장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관사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매입·임차 확대, 지자체와 군 주거시설 목적의 행복주택 도입 등 민·관·군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문제도 언급했다. 예비군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은 모두 유사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전투력 유지 목적이 있으나, 훈련보상비는 동원훈련에만 지급된다. 황 의원은 예산 확보와 예비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군가족 평생학습 지원센터 건립 등 군인·군가족을 위한 전향적 처우개선이 필요한 때”라며 “전방근무수당 신설 등 군무원 처우 문제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미비점을 재점검하고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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